티스토리 뷰

목차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본문에서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한 일반 및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방법, 절세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상품 또는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상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판매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는 간접 세금에 해당됩니다. 

     

    결국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도 부담하게 되고 판매자는 이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상반기 분은 7월에, 하반기 분은 1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1기, 2기로 나누어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단, 법인사업자는 1분기와 3분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예정신고 함으로써 총 4번을 신고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하게 됩니다. 사업자별 신고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

    과세기준 과세대상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
    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확정신고 7.1 ~ 12.31 1.1 ~ 1.25

     

    2. 개인 일반사업자

    과세기준 과세대상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
    1기
    (1.1 ~ 6.30)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2기
    (7.1 ~ 12.31)
    확정신고 7.1 ~ 12.31 1.1 ~ 1.25

     

    3. 간이사업자

    과세기준 신고 및 납부기간
    1.1 ~ 12.31 1.1 ~ 1.25

     

     

    부가세 관련 신고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삼쩜삼 같은 곳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삼쩜삼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할인쿠폰 적용도 가능합니다. 삼쩜삼 부가세 신청 관련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삼쩜삼에서는 부가세 계산기도 제공합니다. 나의 부가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PC 또는 모바일 앱으로 가능합니다. PC는 홈택스에서, 모바일 앱은 손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 홈택스에서 신청

    PC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아래에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체메뉴에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손택스 앱에서 신청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손택스 앱손택스 앱
    손택스 앱

     

    앱을 실행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정기신고)"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간이.무실적)"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후 신고 가산세

    신고기간동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한후 신고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기한후 신고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부성실가산세로 나뉩니다.

     

    무신고 가산세 : 부가세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입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가산세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 부가세 x 경과일수 x 25/100,000"을 부가하게 됩니다.

     

    부가세 기한후 신고를 빨리 할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 감면율
    신고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50%
    신고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30%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20%

     

    신고기한으로부 1개월 내에는 홈택스로 전자신고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로는 서면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그렇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개인사업자는 1년간의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구분 연간 매출액 납부세액 
    일반과세자 10,400만원 이상 매출액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10.400만원 미만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매입액x0.5%)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넘을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절세 팁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물기 때문에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높이면 됩니다. 매출세액은 줄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세액을 올리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빙자료 최대한 확보하기

    사업상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우시면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사업 비용 공제가 되므로 누락되는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고정지출은 비용처리하기

    차량 이용, 통신비 등 고정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정지출은 최대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일반 및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방법, 절세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잘 챙겨서 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